↑ 예식장 방역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
코로나19에 확진돼 어쩔 수 없이 결혼식을 미룬 예비부부들이 수백만 원의 위약금을 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거주하는 예비신부 A(31) 씨는 이달 중순 예정된 결혼식을 사흘 앞두고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방역 지침상 확진자는 일주일 동안 격리를 해야 합니다. A 씨 측은 예식장에 사정을 설명했으나 예상치 못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예식장 측은 "식이 2주일 이상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개인 사정으로 일정을 변동하게 됐으니 650만 원 상당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식장 측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식을 취소하지 않고 연기하는 조건으로 기존 위약금 1,200여만 원의 절반만 내도록 배려했다는 입장이지만, A 씨는 부당한 조치라고 판단해 예상장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A 씨 측은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예식을 미뤘음에도 수백만 원의 위약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예식장을 계약할 때 개인 사정으로 일정을 변경하면 불이익이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었지만, 여기에 당사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되는 상황까지 해당할 줄은 미처 몰랐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처럼 결혼식을 앞둔 예비부부 또는 이들의 가족이 확진되면서 예식 일정을 변경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수백만 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내야 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해 예식장과 분쟁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의 상담 요청이 47건 접수됐습니다. 절차상 번거로움 때문에 피해 구제를 포기하는 경우까지 합하면 이 같은 문제로 난처한 상황에 놓인 이들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