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법정 / 사진=연합뉴스 |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제4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영화)는 오늘(18일)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에 헌금한 혐의(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인 A(28)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20년 4~5월 대구의 한 이슬람 사원을 방문했다가 '알누스라 전선'에 자금을 지원하는 B 씨로부터 "시리아 전투 대원들에게 전쟁 대금이 필요하다. 헌금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45만 원을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에게 헌금을 요청한 사람은 시리아 북쪽에 근거를 둔 알카에다 연계조직으로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인 '알누스라 전선'(ANF) 관계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알누스라 전선은 자살 폭탄 테러 등 인간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를 꾀하고 이를 실행해 국제 테러단체로 지정됐습니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자 항소했습니다.
재판부는"증인 진술과 휴대전화 SD카드 포렌식 결과 등을 종합하면 '전쟁 대금 용도가 아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자신이 송금한 돈이 테러단체인 알누스라 전선에 제공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수사당국이 A 씨의 휴대전화 SD카드를 포렌식한 결과 '총을 든 테러단체 조직원이 촬영된 사진', '테러단체 조직원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을 사살하거나 참수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 등이 발견됐습니다.
수사 당국은 A 씨가 이슬람 극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자금 액수와 상관없이 국제 평화와 국가·공공의 안전을 저해할 위험이 커 죄질이 좋지 않은데다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자숙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