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우파 당선"…선거법 위반 혐의도
↑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비하하고 21대 총선 사전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17일 내려집니다. 전 목사는 지난 1·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씨의 상고심 선고를 검토합니다.
전 목사는 21대 총선 전인 2019년 12월 초~2020년 1월 사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기도회에서 "자유 우파 연대가 당선돼야 한다"는 발언을 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문재인은 간첩이다",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하고 있다"와 같은 발언으로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전 목사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
문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논리 비약적 표현을 썼더라도 이런 표현에 의견과 논쟁을 거쳐야지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적절해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