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와 이동 통신비 등 각종 지원대책이 마련됩니다.
주택 복구자금으로도 최대 8천 500여만 원을 저리로 융자해 주고, 임대료를 절반으로 감면한 공공임대주택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가 현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곳은 경북 울진군과 삼척시로, 강원 강릉과 동해시도 재난지역 선포를 검토 중입니다.
대형산불 발생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2000년 4월 강원 고성·강릉·동해·삼척 산불, 2005년 4월 강원 양양 산불, 2019년 4월 강원 고성·강릉·동해·속초·인제 산불 후 이번이 4번째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각 지자체가 아닌 중앙정부 차원의 피해복구와 보상이 이뤄집니다.
▶ 인터뷰(☎) : 오준현 / 행안부 복구지원과
- "사회재난 기준으로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할 때 지자체의 행정·재정능력만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해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돼서."
이번 동해안 산불로 피해 지역 주민이 받는 혜택은 대략 29가지에 달합니다.
우선 주택이 소실된 경우 최대 8천840만 원, 반파된 경우는 최대 4천420만 원을 연 1.5% 금리에 20년 상환조건으로 지원합니다.
공공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도 지원하는데 최초 2년은 임대료를 절반으로 감면해줍니다.
이재민에게는 건강보험료를 50% 범위에서 3개월치를 낮춰주고, 6개월까지 연체금을 걷지 않습니다.
또 1년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도 유예하고, 6개월까지 연체금도 걷지 않을 방침입니다.
아울러 통신비와 전기료 등 필수 생활비용도 감면 혜택을 줄 예정입니다.
대한적십자사와 희망브릿지 등 민간 구호단체가 걷은 성금도 지원됩니다.
▶ 인터뷰 : 김정희 / 전국재해구호협회 사무총장
- "국민 여러분께서 참상을 보시고 도움의 손길을 많이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현재 46만 건으로 213억 원 정도가 모여지고 있습니다. 하루바삐 일상으로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도움의 끈을."
이와 별도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피해 지역의 응급 복구와 장비 구입을 위해 34억 2천 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했습니다.
MBN뉴스 이상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