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소희. 사진ㅣ스타투데이DB |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 달 25일 한소희 어머니 신모씨에게 8500만원을 사기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 중에 있다. 신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지인 B씨에게 고액의 이자를 주겠다며 8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다.
한소희 소속사 9아토엔터테인먼트는 7일 공식입장을 통해 “어머니 신씨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한소희 명의로 된 은행 계좌를 사용했다”며 “신씨는 한소희가 미성년자일 때 임의로 통장을 개설, 해당 통장을 (한소희 몰래) 돈을 빌리는 데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사한 사건이 몇 차례 더 있었다. 심지어 사문서 위조 사건도 있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로 민사 재판이 진행됐고, 법원은 한소희와 무관하게 진행된 일이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고 알렸다.
한소희 측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은 2021년 4월 8일 “한소희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돈을 차용했으나, 그로 인해 (한소희가)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 소속사는 “한소희는 관련 채무에 책임질 계획이 전혀 없음을 덧붙여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다시 한 번 추가 설명을 드리는 건, 추후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딸의 이름을 돈을 빌리는데 이용하고, 그 딸이 유명 연예인임을 악용해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 일련의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또한 “엄마와 딸이라는 천륜을 끊지 못하는 게 사실”이라며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죄송한 마음이다. 강경한 대응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심경을 덧붙였다.
한소희 모친 신씨는 6일 공개된 유튜버 이진호와의 인터뷰에서 “미성년자니까 옛날에는 엄마가 (통장을) 만들 수 있었다. 만들어놨다가 걔(한소희)가 잃어버리고 제가 들고 있었는데 제 통장을 못 쓰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몇 달 동안 쓴 거였고 그러고는 안 썼다”고 딸의 차명계좌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시간 안에 제대로 못 갚은 것은 제 잘못이다. 돈을 빌려 5500만원을 어렵게 마련했다. 개인 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하지 않고 열심히 갚고 싶다”는 말했다. 하지만 고소인 측과 차용증을 따로 작성하지 않은 탓에 상환 금액에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소희는 JTBC 드라마 ‘부부의 세계’로 스타덤에 오른 직후였던 지난 2020년 7월에도 모친의 빚투에 휘말린 바 있다. 한소희는 당시 블로그를 통해 “다섯 살쯤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되어 할머니께서 길러주
[진향희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