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현대자동차 디자인센터의 책임연구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조사를 맡았던 남양연구소 조직문화개선위원회(개선위원회)가 한달 간의 조사를 마치고 4일 개선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현대차 디자인센터는 업무 특성상 직원들의 스트레스가 가중될 수 있는 환경이었다. 개선위원회는 현대차 연구개발본부장이 고인의 유가족과 남양연구소 임직원에게 사과하고 고인의 어린 자녀를 비롯해 가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개선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권고안을 현대차를 비롯해 직원들에게 전달했다. 개선위원회는 지난 1월 28일부터 약 1개월 동안 약 1500 페이지가 넘는 서류를 검토하고 10여명의 관련자 면담, 고인의 PC와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분석, 약 3800명의 익명설문조사, 34명의 심층인터뷰를 실시하고 약 10차례에 걸친 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개선위원회는 이같은 조사를 거쳐 현대차 디자인센터의 업무상 특성이 스트레스를 가중시킬 수 있는 환경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가해자로 지목된 이상엽 현대차 디자인센터장이 고인에게 폭언을 했다는 진술은 확보하지 못했지만 고인이 아닌 다른 구성원 누군가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을 확인했으며 이에 회사측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개선위원회는 연구개발본부장에게 "유가족과 남양연구소 임직권에게 고인의 사망에 관련, 남양연구소가 충분히 배려하지 못한 점, 남양연구소의 직장문화 중 기록되지 않은 과로, 성과주의와 경쟁 등에서 비롯된 업무상 스트레스, 일부 센터장 등 보직자들에 의한 괴롭힘과 인권 감수성의 부족 등의 문제점이 적지 않다는 점에 대해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고인의 정신질환 발병이나 극단적인 선택과 관련해 현대차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법적 책임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직장문화의 일부 문제점 등과 관련해서는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봤다. 따라서 고인의 어린 자녀를 위해 신탁제도를 활용한 위로금을 제공하고 유족들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위로금을 지급하는 민사상 합의를 권고했다. 다만 고인의 사망 관련 행정소송의 제기에는 영향을 주지 않도록 했다.
개선위원회는 이 센터장과 실장·팀장에 대해 보고서를 토대로 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과로, 스트레스, 괴롭힘 등 조직 운영의 책임이 있는 일부 실장과 팀장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질병판정위원회의 결론을 뒤집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책임의 사망과 업무 연관성이 낮다고 보고 산재 불승인 결정을 내린바 있다.
이에 현대차는 "결과를
[원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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