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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소재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 포함 2명에게 징역 6개월을 16일 선고했다. 다른 교사 6명에겐 징역 6개월~징역 2년이, 비교적 혐의가 적은 교사 1명에겐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법원은 또한, 교사들의 학대 방지를 위한 주의·감독을 소홀히 하고 피해아동 학부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B씨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들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피고인들은 폐쇄회로(CC)TV 저장 기간인 지난 2020년 11월 9일부터 2021년 2월 15일까지 약 3개월 동안 해당 어린이집 소속 장애아동 11명을 포함해 만 1~6세 영유아 29명을 대상으로 351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CCTV 영상을 보면 교사들이 피해아동을 대할 때 놀랄 만큼 거칠었다"며 "장애가 있거나 어릴수록 교육이나 훈육보단 보살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들은) 더 많은 학대 행위를 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들) 서로가 신고 의무자임에도 누구 하나 말리지 않고 오히려 거들기까지 했다"면서 "어린이집 원장은 아동학대가 벌어졌음에도 정황조차 파악하지 못했고, 정확한 사실관계나 문제점을 바로 잡기보단 문제를 제기하는 학부모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교사인 피고인들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 신체적 학대 외에도 식판을 빼앗거나 대신 친구를 때리게 하는
재판부는 "대부분 실형이지만, 피해자들과 합의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배윤경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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