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1일 조계사에서 열린 전국승려대회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낸 자승 스님이 승려법 위반을 이유로 종단 사법기관인 호법부에 고발당했다.
조계종 전 불학연구소장인 허정 스님과 제주도 남선사 주지인 도정 스님은 지난 14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호법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자승 스님이 머리도 자르지 않고 다니며 승풍을 실추시켜 승려법 제49조 2호를 실추시켰다는 게 고발 이유다.
이 조항에 따르면 속복 장발로 승속을 구별하기 어려운 자는 공권정지 3년 이하 1년 이상의 징계에 처할 수 있다.
두 스님은 "아마 승려가 머리를 길렀다고 고발되는 것은 1700년 불교사에 처음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우리는 그가 왜 머리를 기르고 다니는지 머리를 기르고도 그 머리를 감추려고 다시 모자를 쓰고 다니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그렇게 괴이한 짓을 하고 다니는데도 종단의 어른 스님 중 그 누구도 그를 나무라지 않고 오히려 그 앞에서 합장하고 절을 올리는 모습을 보면서 참담함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호법부가) 세계적 팬데믹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불안하게 하는 승려대회를 취소하라는 기자회견을 했다는 이유로 곧바로 (허정·도정 스님 등에게) 등원통지서를 보내고 징계하려고 하고 있다"며 "자승 스님의 장발에는 관대한 종단의 태도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며 헌법을 무시하는 일"이라
한편 호법부는 지난달 13일 조계사에서 전국승려대회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으나 조계종은 같은 달 21일 5000명 규모 전국승려대회를 개최했다. 이에 서울 종로구는 이달 15일 방역수칙 위반으로 조계종에 과태료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 액수는 50만원이다.
[김우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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