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격대출이란 10~30년 초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말한다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2012년 3월부터 국민의 내 집 마련과 가계부채의 구조개선을 위해 만든 초장기 대출로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의 약정 만기 동안 고정된 금리로 원리금을 매달 갚는 상품이다.
2021년 7월부터 40년 만기인 초장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가 도입되면서 40년 만기 상품의 이용자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대출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만큼 월별 상환부담이 낮기 때문이다.
소득 요건이 없고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5억원까지 고정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은행이 조건에 맞춰 대출을 실행하면 주택금융공사가 해당 대출자산을 사오는 방식으로 공급이 이뤄진다.
상품 명칭과 금리는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해 판매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를 매입해 주택저당증권(MBS) 등의 형태로 유동화하게 되는 것이다.
적격대출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이처럼 은행이 대출자산을 한데 모아 기관투자가에 팔고 곧바로 현금을 챙기는 방식으로 유동화하기에 적격인, 규격화된 대출이기 때문이다.
적격대출은 기존 장기고정금리 상품보다 위험이 크게 낮은데, 이는 은행이 장기 대출상품을 취급하면서도 곧바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출상품을 매각해, 재무구조 개선과 채권 부실화를 막을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적격대출은 그 형태에 따라 △기본형 △금리고정형 △채무조정형 적격대출로 나눠져 있다.
최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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