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윤석열 장모 최씨, 성남 부동산 관련' 브리핑[사진출처=연합뉴스] |
현안대응TF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씨의 사문서위조,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관련한 징역 1년의 유죄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최씨 일당은 도촌동 토지를 이용해 수차례 위법행각으로 약 90억원대의 차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TF는 "최씨는 차명으로 취득한 도촌동 일대 토지 16만평은 분당 신도시와 성남시 도촌지구에 인접해 막대한 전매 차익의 기대를 모았다"며 "최씨 일당 또한 전매 차익을 노리고 40억200만원을 조달해 토지를 취득하고 이를 130억원에 매각, 89억9천800만원의 차익을 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간 윤석열 선대본부는 '최씨는 동업자 안모씨에게 속은 피해자이며 부동산 차명 취득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었다"며 "그러나 판결문에 따르면 최씨는 오히려 도촌동 토지 취득과 매각에 주도적 역할을 해 징역 1년의 실형 선고까지 받았다"고 했다.
이어 "최씨가 차명으로 도촌동 땅을 취득한 이후 등기부상 권리를 이전하는 데 동원된 주식회사 ESI&D 역시 최씨 일가의 가족회사로, 최씨는 대표이사, 김건희씨의 남매는 이사와 감사로 재직했다"고 덧붙였다.
현안대응TF 단장인 김병기 의원은 "최씨 일당의 범죄 당시 윤 후보는 여주지청장으로 승승장구하던 때"라며 "무려 90억원이나 전매차익을 남긴 과감한 부동산 투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던 배경이 검찰 고위직 사위의 뒷배가 아닌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거짓 네거티브가 안쓰럽기까지 하다”라고 일축했다.
최지현 선대본부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최은순씨는 차명
이어 "윤석열 후보는 이에 관여한 사실이 조금도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명백백히 밝힌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거짓 네거티브"라고 강조했다.
[최현주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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