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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박주연)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다.
A씨는 작년 2월 울산 남구의 한 모텔 주차장에서 내연 관계의 여성을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나오다가 내연녀의 남편 B씨에 의해 현장을 발각됐다. 이에 B씨 남편이 차를 막아선 후 손잡이를 잡고 조수석 문을 열려고 하자, A씨는 B씨를 매단 채 15m가량을 그대로 운전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또 조수석 문이 열리면서 모텔 앞에 있던 애먼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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