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범죄 저질러
↑ 사진 = 연합뉴스 |
지인들과 작당해 약 1년간 수십 차례 고의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20대 형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강순영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과 무면허운전 혐의 등을 받는 형 A(22)씨에게 도합 징역 1년 8개월을, 동생 B(21)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B씨 등과 함께 보험사기에 가담해 총 1억2천만원을 받아낸 C(22)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명령받았습니다.
A·B씨 형제는 2020년 4월쯤 지방의 한 청소년자립생활관에서 알게 된 공통 지인의 제안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해 치료비나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이 사건 이후에도 수차례 고의로 사고를 냈으며 지난해 6월까지 약 1년간 19회에 걸쳐 총 1억8천300여만원의 보험금을 나눠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도 2020년 7월 지인 3명이 동승한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보험금 1천300만원을 받는 등 총 9천4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에게는 동생 B씨가 보험사기에 쓰려고 구입한 승용차를 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형제는 이전에
재판부는 "보험사기는 보험의 사회적 기능을 해쳐 죄책이 가볍지 않고, 신체 위협이 수반돼 일반 사기보다 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들은 범행을 제안한 지인이 주도한 사기를 적극적으로 도운 것은 물론 경찰 조사를 받는 중에도 범행을 이어갔다"고 판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