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승인 없이 불법으로 파묘 허가한 시청 측도 처벌 필요"
↑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
땅 소유권을 두고 법정 다툼에서 패소한 자가 부친의 묘를 강제로 파헤쳐 유골을 화장시켰다며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불법파묘 신청을 승인한 **시청과 부친묘를 파헤친 **씨에 대한 강력한 수사와 처벌을 청원한다’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습니다.
자신을 광주에 거주하며 주말마다 시골에 내려가 90대 노모를 살피며 사는 평범한 70대 가장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3년 전부터 서울에 산다는 B씨가 갑자기 나타나 시골 손바닥만 한 땅의 소유권 소송을 걸어왔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땅 소유권을 두고 법적 다툼을 이어왔고, 1심과 2심에서 A씨 측이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2심 재판 결과가 나온 뒤 파묘를 진행했고, 사건은 대법원에 상고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몇 달 전 하늘이 무너지는 비보를 접하게 됐다”며 “B씨가 돌아가신 지 20년 넘은 부친 묘를 파헤치고, 관을 부수고, 아버님의 유골을 도굴해 가버렸다”고 했습니다.
↑ 파묘로 인해 일부 땅의 색깔이 다르다. /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
이어 “B씨는 그러고선 당당하게 유골을 화장해버리겠다고 전화했다”며 “며칠 전에는 홀로 계신 시골 어머니댁에 우체국 소포가 왔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B씨가 보낸 아버지 유골 소포가 오자 노모는 뜯어보지도 못하고 충격으로 식음을 전폐해 몸져 누워계신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A씨는 “설날은 코앞에 다가오는데 자식으로서
해당 청원은 오늘(30일) 오전 10시 45분을 기준으로 5,210명이 동의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