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2 신고센터(기사 내용과 직접적 연관 없음) / 사진 = 연합뉴스 |
신고자의 목소리 떨림으로 범죄를 직감한 경찰관이 기지를 발휘해 스토킹 감금 피해자를 구출했습니다.
27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감금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어제 오후 5시 45분쯤 경기도의 한 도시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자신의 차에 태워 서울로 이동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는 휴대전화 긴급 SOS 문자로 경찰에 신고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 목소리가 떨린다는 점을 수상하게 여겨 설득 끝에 범행 위치를 알아냈습니다. 이어 피해자를 구출하고 A 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게 추가 혐의가 있는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