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신고된 상태로 확인돼
가벼운 접촉사고임에도 경찰관이 대인 접수를 요구했다는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경찰이 대인접수 요구하는데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어제(21일) 오후 A씨는 "차를 돌리려고 깜빡이를 키고 후진을 하다 제 차의 왼쪽 횐다와 경찰차의 오른쪽 범퍼 사고가 났다“라고 사건의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고를 낸 건 100% 저의 잘못이 맞다”며 “당연히 배상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고로 대인접수를 요구하시는 게 타당한가 해서 (글을) 올리게 됐다”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A씨가 공개한 영상에는 A씨의 차량이 후진하다가 경찰과 가깝게 붙어있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A씨의 발언과 함께 종합해서 고려했을 때 A씨 차량이 움직이면서 가벼운 접촉사고가 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이어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해당 사고로 경찰차 앞 범퍼에 조그만 흠집이 난 모습이 담겼습니다.
A씨는 “사건 접수하고 보험처리하는 과정을 해본 적도 없고 번거로울 것 같아 (차에서) 내려 합의하자고 했는데 경찰은 무조건 합의를 못한다고 했다. 그래서 보험처리 절차를 밟았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보험사 측이) 직접 현장으로 오는 것을 기다리는 동안 ‘다친 곳은 없나, 대물접수만 해도 괜찮냐’고 물으니 (경찰이)‘괜찮다’고 했다”며 “이 부분이 왜곡돼서 기억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후 A씨는 갑자기 보험사로부터 경찰 측에서 대인접수를 원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A씨가 경찰 측에 연락해 “아까 대물접수만 한다고 하고 대인접수 안 해도 된다고 하지 않았나”라고 묻자 경찰은 “대인접수 하지 말라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은 “전 나이롱 환자 아니다. 경찰이다. 대인접수하는 거 어렵지 않다”며 “보험사에 전화해서 대인접수만 해주면 된다. 운전자, 동승자해서 대인접수 2명 해주면 된
여기서 나이롱 환자는 공갈, 보험금 혹은 그냥 휴가 등의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한 사람을 은어를 뜻합니다.
이에 A씨는 “대인 접수 안 해줘도 괜찮나. 안 한다고 해서 제가 뭐 피해 보는 게 있나”라며 조언을 구했습니다.
한편 해당 사건은 현재 의정부 경찰서에 신고된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