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주는 대가로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40억 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잘못을 부인해 온 최 전 의장이 구속되면서 경찰이 혐의를 입증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으려고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최 전 의장은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 인터뷰 : 최윤길 / 전 성남시의회 의장
- "(40억 원 화천대유에서 받은 거 여전히 부인하시나요?) 죄송합니다. (조례안 통과는 대가성이 있었나요?) 아, 죄송해요."
최 씨는 성남시의회 의장 시절인 지난 2013년 2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키는데 앞장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례안 통과를 주도한 대가로 최 씨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성과급 명목으로 40억 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의장직에서 물러난 최 씨는 최근까지 화천대유에서 부회장직을 맡아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최 씨의 자택과 화천대유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최 씨를 소환조사했지만, 최 씨는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최 씨의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최 씨를 상대로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윤길환입니다.
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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