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유효 결정 이후 방송통신위원회가 후속조치 마련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정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인터뷰 : 이태희 / 방통위 대변인
- "헌법재판소의 법 원칙에 따른 오늘 결정을 존중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기다렸다는 듯이 미디어법 후속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서둘지도 지체하지도 말고 합리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후속 작업을 준비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 이태희 / 방통위 대변인
-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개정 취지를 최대한 살려서 미디어산업 발전과 공익성 제고를 위해 맡은 바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핵심으로 한 방송법은 다음 달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달 2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전망입니다.
개정안은 종합편성과 보도채널사업자의 허가 절차와 방송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신문사의 조건을 정할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구성안 등을 담을 예정입니다.
또, 방통위는 이르면 다음 달 말 종합편성과 보도채널사업자 선정 공고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내년 3~4월에는 종합편성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최시중 위원장은 내일(30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앞으로의 후속 조치 추진 일정을 밝힐 예정입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