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이 1일 오후 서초구 법무부 의정관에서 화성외국인보호소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 결과 및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이상갑 법무실장.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법무부는 1일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진상조사 결과 및 개선 방안 발표 브리핑을 열고 "진상조사 결과 해당 보호외국인에 대해 법령에 근거 없는 방식의 보호장비 사용 행위, 법령에 근거 없는 종류의 장비 사용행위 등 인권침해 행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 9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사단법인 두루·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등은 30대 모로코 국적 남성 A씨가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특별계호 명목으로 독방에 구금된 채 두 팔과 다리를 등 쪽으로 묶는 일명 '새우꺾기'로 불리는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무부는 진상조사에 착수해 이상갑 법무실장(인권국장 직무대리)이 A씨를 면담하는 등 총 5차례 현장조사를 하고, 인권단체 변호사·활동가와 간담회를 열어 개선 방안을 청취했다.
인권침해 행위 발생의 원인에 대해 법무부는 담당자들에게 보호장비 사용 방법 등에 대한 인식·교육이 부족했고, 보호외국인의 자해·소란행위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보호장비의 종류와 사용 방법 규정이 미비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특별계호조치의 경우 청장 등의 재량에 따라 당사자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기간에도 사유별 경중 구분을 두지 않고 있으며, 연장가능 횟수와 최대 기간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은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보호장비 사용과 관련된 외국인보호규칙'을 개정해 보호장비 남용을 방지하고, 특별계호 절차·기간 관련 규정도 개정하기로 했다. 관련한 직무교육과 실태 점검도 실시한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상 보호 절차 전반의 적법절차 원칙을 강화하고, 구금 위주인 외국인보호시설도 실질적 보호시설로 전환하고자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탈 구금시설로의 전환은 지난 4~5년간 고민해 온 내용"이라면서 "이번 사건이 외국인 수용 방안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출국명령 이행보증금제조 등을 적극 시행해서 보호되는 외국인 수를 줄인 뒤, 빈 보호소를 대안적 보호시설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제도 하에서 보호소에 있는 외국인들은 접견, 통화, 운동시간 등에 제한이 있는데, 이같은 제한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또 국가인권위가 지난해 4월 유사한 사안에 대해 인권침해 사례 전파
[홍혜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