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때 야권을 겨냥한 정치공작 혐의 등을 받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파기환송 전 2심보다 형이 2년 더 늘었습니다.
박자은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 기자 】
이명박 정부 국정원장 재임 시절 야권 인사를 겨냥해 정치공작을 지시하고, 특수활동비를 불법 사용한 혐의로 앞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원장.
대법원이 일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뒤 파기환송심에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이 선고돼 형이 가중됐습니다.
함께 기소된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은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은 징역 2년 4개월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파기환송에서 무죄가 유죄로 바뀐 부분은,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직원에게 야권 인사·진보 성향 승려를 사찰해 청와대 보고를 지시한 사실과
대북공작국 직원들을 시켜 권양숙 여사와 고 박원순 시장의 해외 순방 일정을 따라가 사찰·보고 등을 지시한 사실 등입니다.
지난 3월 대법원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직권남용이 더 엄격한 잣대로 판단돼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 보내, 이 부분이 다시 판단된 겁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많은 국정원 직원들이 의무 없는 일을 하고 형사처벌까지 받게됐다"며 원 씨가 이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에서 '댓글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2018년 4월 징역 4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이후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재수사에서 검찰은 9차례에 거쳐 원 전 원장을 기소했고, 어제(17일) 판결까지 4년 가까이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jadooly@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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