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신고했으나 등록할 땐 '매매' 기재
청와대 "상속 결정 뒤 매입…문제 없다"
기모란 대통령비서실 방역기획관이 배우자 이 모 씨 소유의 세종시 토지와 관련해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청와대 측이 "아버지 땅을 최종 상속한 것이 맞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오늘(15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 기획관의 시아버지가 토지를 매매한 뒤 등기를 해야 하는데 그사이 돌아가셔서 관련 변호사와 절차를 상의하고 협의한 결과 아들인 이 씨가 잔금을 치르고 매입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기 기획관이 지난 7월 공직자 재산 신고에 세종시 도담동 토지 349㎡(약 105.5평)를 '상속(나대지 상태)'이라고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지난 2016년 1월 이 토지를 1억9139만 원에 매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토지의 시세는 현재 3.3㎡(1평)당 1천만 원대 수준으로, 부동산 실거래를 보면 지난 5월 이 씨 땅 인근 330㎡(약 99.8평)가 10억 원에 팔렸습니다. 이 씨가 매입한 금액과 비교했을 때 시세 차익만 8억 원 정도로 추정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 씨는 "2013년 부친이 새로 조성되는 택지를 매입했는데 등기 이전이 되기 전인 2014년에 돌아가셨다. 소유자 사망에 따라 법무사에게 문의해 절차를 거쳐 나에게 등기 이전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도 기 기획관 배우자인 이 씨의 부친이 실제 땅을 매입하고 계약을 한 주체고, 이 씨는 상속받기로 결정한 뒤 법적 절차에 따라 매입한 것이기에 해당 땅 소유 경위를
다만 전문가들은 "해당 토지가 토지개발사업 시행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생전에 등기 이전이 지연된 것은 맞는 것 같다"면서도 "아버지가 등기하기 전에 사망했더라도 등기부에는 '상속'으로 기재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