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29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갑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또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투자하는 PEF의 운용규제들도 완화되고, 설비투자펀드 설립근거 등도 마련됩니다.
금융위는 이밖에 펀드 판매수수료 상한을 현행 5%에서 2%로, 판매보수도 연 5%에서 연 1%로 낮추는 방안을 입법예고안에 포함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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