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은 11일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금융 업권별 협회장과 회동을 하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 방안의 핵심은 코로나19 여파로 불가피하게 금융기관 대출을 연체했다가 갚은 사람들의 '연체 이력'을 금융기관끼리 공유하지 않는 것이다.
현행 시스템에서는 잠시라도 연체가 발생하면 금융기관 사이에 연체 기록이 일정 기간 공유되지만 코로나19 등 경기 상황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연체 기록이 사실상 남지 않도록 배려해 신용등급 하락 등을 막겠다는 뜻이다. 사실상 '신용 사면'과 비슷한 개념으로, 앞서 2013년에도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 탓에 신용불량자가 된 236만명 가운데 연대보증으로 채무를 진 사람 등을 선별적으로 사후 구제해주기도 했다.
지난달 20일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으며 채무상환 과정에서 연체가 발생한 분들 가운데 그동안 성실하게 상환해온 분들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한편 은 위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KB금융·신한금융·우리금융·하나금융·NH농협금융 등 5대 금융지주 회장과 간담회를 열고 올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감독망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민간부채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으나 증가 속도가 과도하게 빠른 만큼 지금부터는 리스크 측면도 비중 있게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금융당국은 올해 중 가계부채 증가율을
다음달 종료 예정인 소상공인 대출 만기·상환유예 연장과 관련해 은 위원장은 긍정적 효과와 함께 장기화할 때 누적되는 부정적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금융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윤원섭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