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임대주택은 1가구 1주택을 기준으로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하고, 민영주택의 경우에도 1순위는 무주택자만 청약할 수 있도록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토지임대주택과 다른 주택이 중복으로 당첨되면 하나의 주택만 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임대주택에 당첨되면 향후 5년간 재당첨 제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