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최대 900만원 지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피해를 본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소득 상위 20%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들에게 1인당 25만원씩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고, 저소득층에는 현금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며 코로나 방역 조치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들에게는 최대 900만원의 현금을 지원합니다.
가구소득이 하위 80%인 가구를 대상으로 가족 1명당 25만원씩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며 이번 지원금은 가구원수가 많을 수록 1인당 금액이 적어지는 구조였던 지난번과 달리 인원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4인 가구라면 100만원, 5인 가구라면 125만원을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비롯한 저소득층이라면 추가로 10만원씩 소비 플러스 자금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인 1인 가구라면 국민지원금과 소비플러스 자금을 합쳐 총 35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4인 가구라면 최대 140만원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가구소득 기준 하위 80%로 정부는 직장 및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대상을 선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4인 가구 소득 하위 80% 기준 금액은 대략 1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가족 구성원의 연간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1억원에 못 미칠 경우 소득 하위 80%에 해당해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80% 기준선이 중위소득 200%와 분포가 유사하다는 분석도 나온는데 중위소득 200%는 올해 기준으로 1인 가구 월 365만5000원, 2인 가구 617만6000원, 3인 가구 796만7000원, 4인 가구 975만2000원, 5인 가구 1151만4000원 수준입니다.
다만 이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수치로,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소득 하위 80% 기준선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지원금 지급 시기는 아직 국회 심사 과정이 남아 있어 지급 시점을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정부는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한 달 내에 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원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을 거쳐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등 신청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인 점을 고려해 1차 전국민 지원금 때처럼 3개월 등 소비 기한을 정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대상 소비플러스 자금은 수급자가 현재 사용 중인 복지 급여 계좌에 현금으로 돈을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누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소기업에게는 최대 900만원의 '희망회복자금'이 지급돼 기존 버팀목플러스자금 500만원보다 최대 수령가능 금액이 2배 가까이 증액됐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가 시작된 2020년 8월 이후 단 한 차례라도 집합금지와 제한 조치를 받았다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이 됩니다.
또한 집합금지나 제한조치를 받은 적이 없더라도 코로나19로 매출이 20% 넘게 감소한 전세버스, 여행, 공연업 등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19년 이후 소득이 증가한 소상공인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유흥업종은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하므로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집합금지 조치 기간과 작년 연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급합니다.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식당 등 역시 집합금지 조치 기간과 작년 연 매출 규모에 따라 200만∼5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경영위기 업종 중 소규모 여행사 등이 속하는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 업종의 경우 150만∼3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전세버스 등 매출이 20∼40% 감소한 업종에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지원금 대상 여부를 파악할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와 별도로 지원 대상자에게는 문자 통보가 이뤄지며, 본인이 따로 신청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편 2차 추경 예산안이 확정되면서 재난지원금예산안이 발표된 가운데 하위 80%에게만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선별을 두고, 선별 기준의 정확성과 기준에 대해 형평성과 관련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