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꾼이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게시한 사진을 포털사이트가 자세히 볼 수 있게 서비스했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고법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5부는 사진작가 이 모 씨가 인터넷 포털사이트 프
이 씨는 누리꾼이 프리챌 내부 게시판에 올린 자신의 작품 사진이 이미지 검색 서비스를 통해 상세보기로 제공되자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누리꾼이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게시한 사진을 포털사이트가 자세히 볼 수 있게 서비스했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고법 판결이 나왔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