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3부는 회식에 참가한 뒤 귀가하다 추락 사고를 당한 정 모 씨와 유족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고인이 회식에서 과음으로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 능력에 장애가 있는 것이 원인으로 계단에서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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