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불법 주식리딩방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섰다. 기존에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오픈채팅방, 유튜브 등을 통해 1대1 상담을 해준다며 멤버십 유료회원을 모집하던 영업방식은 모두 금지하고, 등록한 투자자문업자에 대해서만 허용키로 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진입-영업-퇴출' 전 단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직권말소 사유를 확대하고 퇴출 임원도 대표자와 동일하게 1년(자진폐지)·5년(직권말소) 재진입 제한을 받게 된다.
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을 할 수 있다. 신고제로 운영되며 최소한의 영업규제를 받다 보니 최근 주식리딩방, 유튜브 등 온라인 중심으로 영업을 하면서 수익률 등 허위·과장 광고로 고가의 이용료를 내도록 유인하고, 불법 자문·일임을 제공해 금전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금감원은 지난해 9월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 351개 업체의 영업실태를 점검해 총 54건의 불법혐의를 적발했다. 금감원 피해 민원은 2018년 905건에서 지난해 1744건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올해는 1분기에만 663건의 피해 민원이 접수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우선 주식리딩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활용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을 하는 주식리딩방 등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금지하고 등록한 정식 투자자문업자에게만 허용한다. 투자자문업자는 금융투자업자로서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광고 규제 등 규제를 적용받아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1대1 상담이 금지되고 투자자와 개별 소통이 불가능한 일방향 채널을 통한 영업만 허용된다.
유튜브 등에서의 주식방송을 하면서 고가의 멤버십 유료회원을 모집하는 영업 행위도 앞으로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해야 한다. 법령이 개정되면 투자자문업 등록을 해야 채팅방 사용을 할 수 있고, 유사투자자문업을 유지한다면 채팅방 사용이 불가능하다.
유사투자자문업자 진입-영업-퇴출 규제도 강화된다. 우선 대표자, 명칭, 임원 등을 허위로 기재하면 미신고와 동일하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받게 된다. 신고 서식도 온라인 개인방송,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서비스 등으로 세분화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제공해서는 안 되는 서비스와 원금 손실 가능성을 광고·서비스 제공시 명시하도록 의무화된다. 손실보전·이익보장 약속도 금지된다. 5년 내 2회이상 과태료·과징금 등 처벌을 받은 경우 즉각 퇴출되고 법인인 경우 현재는 대표자만 재진입 제한이 있지만 임원에게도 같은 제한이 가해진다.
고상범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제도개선 완료시 유사투자자문
[문지웅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