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를 주기로 합의한 상대가 이를 어기면 강제집행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대법원은 미성년
지금까지는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해도 마땅한 방법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양육비부담조서를 근거로 담당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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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를 주기로 합의한 상대가 이를 어기면 강제집행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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