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승리 카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 모 총경에게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총경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윤 총경에게 "1심에서 구형한 것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과 벌금 700만 원, 추징금 300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 일행이 서로 나눈 문자메시지에서 피고인이 '경찰총장'으로 언급된 게 언론에 보도되면서 시작됐다"며 "1심은 판결을 선고하는 데 5분이 걸린 것으로 측정되는데, 높은 사회적 관심에 비하면 지나치게 짧은 시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1심에서 재판장이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피고인이 100퍼센트 결백하지는 않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이것도 이례적이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반해 윤 총경은 최후진술에서 "경찰로 생활한 수 십 년 동안 성실하고, 자기관리에 엄격했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다"며 "검찰의 기소 내용은 지금까지 제 삶의 태도와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 총경은 지난 2016년 코스닥 상장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전 대표 정 모 씨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정 씨가 보유한 비상장사의 주식 수천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승리와 승리의 사업 파트너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서울 강남에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단속 내용을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확인한 뒤 유 전 대표 측에 알려준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1심은 "윤 총경이 관련 고소 사건의 유익한 처리를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강남경찰서 경찰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오후 2시 윤 총경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