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신기 유노윤호(35·본명 정윤호)가 감염병예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경찰청은 9일 유노윤호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노윤호는 지난 달 말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한 음식점에서 밤 10시를 넘어 자정께까지 자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영업 제한 시간은 밤 10시까지였다.
유노윤호의 소속사 SM 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이 힘들어 하는 상황에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유노윤호는 최근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 3명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영업 제한 시간을 넘겨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SM 엔터테인먼트는 “유노윤호는 한 순간의 방심으로 많은 분에게 실망을 드린 점 깊이 자책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당사 역시 소속 아티스트가 개인적인 시간에도 방역 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 및 지도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또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료진 및 방역요원, 자원봉사자 등
유노윤호는 연예계에서도 ‘바른 생활맨’ ‘열정만수르’로 불릴 만큼 성실하고 모범적인 이미지로 사랑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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