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에 대한 실무진 논의가 일단락됩니다.
노사정위원회는 오늘(20일) 오후 5시 해당 의제의 회의체인 노사관계선진화 위원회의 마지막 회의를 열어 국장급 논의를 끝낸다고 밝혔습니다.
노사정위는 노ㆍ사ㆍ정과 공익위원의 의견을 모아 차관급 상무위원회나 장관급 본회의에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전임자 급여지급을 금지하는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