숱한 논란 속에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어제(28일)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이어 검사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N 취재 결과, 공수처청사에 비공개 소환통로를 따로 만드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대비하는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이혁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0월 국무조정실은 나라장터에 '공수처 차폐시설 설치 공사'라는 입찰 공고를 올렸습니다.
738개 업체가 몰려 경쟁한 끝에 한 업체가 4천800만 원에 공사를 따냈습니다.
공사를 따낸 업체는 지난해 12월 공수처청사 외부에 차량 1대가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차폐시설의 정체는 비공개 소환통로.
차량이 통로 안에 들어간 뒤 출입구를 막으면 외부인이나 취재진의 눈을 피해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통상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같은 경우 외부인의 접근이 차단되는 지하 주차장 등을 통해 건물 내부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비공개 소환이 이뤄집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소환자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소환통로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정부과천청사에 입주가 결정될 당시부터 수사보안 등의 문제가 제기됐고, 김진욱 공수처장도 청사 이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 인터뷰 : 김진욱 / 공수처장 (지난 21일)
- "수사의 밀행성, 그분들(소환자)의 인권이라고 그럴까요. 알려지길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개방된 곳보다는 조금 떨어진 데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하지만, 출범 전 거액을 들여 소환통로 공사를 마친데다 독립된 건물을 구하기도 어려워 당분간 공수처 이전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김석호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그래픽 : 전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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