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파구 아파트 단지 [사진 = 매경DB]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재정을 전담하는 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 재정을 위한 기일통지와 출석요구 통지, 출석자 선서, 심문조서 기재사항, 필요 시 재정사건의 조정 분과위원회로의 회부 등 재정절차의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또 공동주택의 하자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입주자의 하자보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가 하자청구내역을 보관하도록 의무함에 따라 보관서류 목록과 보관방법·기간을 규정하고, 입주자가 본인 확인을 거쳐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아울러 각 지지방자치단체가 매년 하자보수보증금(사업주체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해 준공 시 공사비의 3% 예치)의 사용·지급 내역을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토록 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하자보수보증금 관련 내역의 국토부 장관 제공 의무에 따른 것이다.
김경헌 국토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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