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1년에 폐지된 전세 임대 소득세가 9년 만에 다시 부활합니다.
하지만, 세금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비롯해 이중과세 논란을 불러올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최재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다주택 보유자, 그리고 1주택이라도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는 전세를 주더라고 소득세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현재 5가구 중 한 가구는 전세 임대 가구입니다.
임대 소득세를 내는 월세가구보다 많지만, 전세는 소득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1년 은행 금리 하락으로 월세로 바뀌는 경우가 늘면서, 세입자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전세로 유도하려고 비과세 혜택을 줬기 때문입니다.
이후 조세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돼, 결국 9년 만에 다시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증현 장관은 최근 전세 임대 소득세에 대해 "조세연구원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과세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세연구원 용역결과는 오늘(7일) 오후 공청회에서 발표됩니다.
정부는 조세연구원 보고서를 토대로 과세 여부와 대상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에 세금을 떠넘겨 부담이 결국 임차인에게 돌아갈 거라는 지적입니다.
또 전세보증금을 금융회사에 맡겨 이자를 받으면 이자소득세를 내는데 임대 소득세를 함께 낸다면 이중과세라는 논란도 예상됩니다.
정부는 전세 임대 소득세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거론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MBN뉴스 최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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