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이 오늘(29일) 오전 직원 2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민사신청과(205호), 총무과(608호)에서 각각 근무하는 이들 직원은 기침과 발열 증세가 있어 어제(28일) 보
법원은 확진자가 근무한 사무실 등에 대해 소독을 하고, 접촉이 의심되는 직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 하도록 조처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최근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신청과 또는 총무과를 방문한 민원인이 있다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