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할머니의 첫 존엄사 시행, 그 과정도 순탄치 않았지만 많은 숙제를 남겼습니다.
MK헬스 조경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첫 존엄사의 시행으로 '살아 있는 죽음'이 끝나가고 있음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존엄사에 대한 기준과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법률의 잣대로 의학적 처치를 결정해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회생 불가능한 사망 단계'가 어느 정도인지를 명확히 설정하고 연명치료를 중단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지에 대한 세부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신현호 / 환자 측 법정 대리인
-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가 입증이 어려웠습니다. 다행히 유족들의 의사를 들어보니까 3년 전에 남편의 임종 시에도 기계장치를 거절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본인도 이런 기계를 대지 말라고 부탁을 했고요."
진정한 존엄사는 환자가 '존엄한 죽음을 위한 선언서'나 '사전의료지시서'를 통해 생명의 주체로서 자기결정권을 갖고 최후의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족들이 의미 없는 생명연장에 따른 정신적, 물질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존엄사는 또 무의미한 생명연장에 투입되던 국가의 건강보험 비용과 병원의 병상ㆍ의료장비를 치유 가능한 환자들에게 배분하는 효율화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단, 존엄사란 이름으로 자살을 방조해선 안 됩니다.
그래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준과 규정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환자의 임종과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는 게 전문의들의 시각입니다.
▶ 인터뷰 : 허대석 /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
- "(임종 과정이) 끝없이 뭔가를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물리적인 시간만 연장하는 게 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점을 생각했으면 합니다.
MK헬스 조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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