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제기한 MBC를 두고 '권언유착' 취지의 보도를 한 SBS가 결국 송사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MBC 관계자는 오늘(21일) "향후에도 비슷한 오보가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법적인 판단을 구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SBS는 지난 16일 'SBS 8 뉴스'에서 '사조직 두목 검찰 독재…채널A 사건은 권언유착'이라는 꼭지를 통해 MBC 기자와 '제보자X' 지모 씨가 올해 2월 통화한 기록을 수사팀이 확보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권언유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지 씨가 채널A 기자와 연락하기 전 MBC 기자가 지 씨와 통화했다면 이는 함정취재일 가능성이 크고, 검언유착보다는 권언유착에 가깝다는 취지였습니다.
이에 MBC는 기자가 아닌 PD가 사모펀드 제보 건으로 지 씨와 3월 연락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SBS가 비록 이정화 검사의 전언(傳言) 형식을 취해 보도했지만, 모든 증명책임과 법적인 책임은 보도 주체인 SBS에 있다"며 정정보도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SBS는 지난 18일 'SBS 8 뉴스'에서 "SBS도 보도 이후 추가 취
하지만 MBC는 SBS의 정정보도와 사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결국 소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MBC 관계자는 "형사고소는 하지 않고 민사소송만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