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전역 처분은 당사자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문서 통지가 없었다면 무효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사망한 군인 A씨의 유족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해야 하고 문서가 도달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가 A씨나 유족에게 처분을 문서로 통지하지 않았고, 이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설명했다. 또 "군인으로서 신분을 상실하게 하는 전역 처분의 경우 법적 근거와 효력발생 일자 등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4월 장교로 임관했으나 2017년 7월 신경교종을 확진 받고 같은해 9월 전역에 동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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