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보험금을 진료 후 병원에서 곧바로 전산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입법 시도가 의료계 반발로 또다시 무산됐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용진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윤창현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 법안은 의료기관이 실손보험 가입자의 요청을 받아 보험금을 전산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2018년 연구를 보면 연간 9000만건에 이르는 실손보험 청구의 청구의 76%가 팩스, 보험설계사, 방문 등을 통해 종이 서류를 기반으로 이뤄진다. 이러한 불편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20대 국회에서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입법이 추진됐지만 의료계 반발로 불발이 된 것이다.
의료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비급여 의료행위까지 심사할 가능성을 염려해 청구 간소화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들은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과 민감정부 유출 가능성 등을 주장하지만, 보험업계에서는 비급여 청구를 과도하게 하는 사실이 적발될 경우 심평원이 이를 문제 삼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문케이'의 일환으로 건강보험이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의료소비자들의 비용부담은 줄지 않고 있다. 의료기관이 새로운 비급여 항목을 개발하거나, 비급여 항목 비용을 급격히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은 여·야 공동으로 비슷한 내용이 발의돼 어느때보다 통과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시민단체 등도 적극 지지하는 모
보험업계 관계자는 "여야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다시 한번 입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