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의 출점을 제한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면적이 서울시 전체의 절반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녹지지역을 제외하면 규제지역이 전체의 8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서울시 유통규제 지역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약 301㎢로 조사됐다. 서울시 전체 면적(605.6㎢)의 49.7%에 해당하는 규모다. 용도별 면적과 비교하면 상업지역(25.6㎢)보다 11.7배 이상 넓고 주거지역(326㎢)과 맞먹는 수준이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 반경 1㎞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 대규모(대형 마트·백화점·복합쇼핑몰 등) 점포와 준대규모(SSM 등) 점포의 출점을 제한할 수 있다. 만약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를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2㎞ 이내로 확대하면 전통상업보존구역 면적은 502.6㎢로 늘어난다. 이는 서울시 전체 면적의 83%에 해당한다.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에 비해서도 각각 19.6배와 1.5배 더 큰 수치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규제 지역과 수익성을 함께 고려하면 현행 1㎞ 규제만으로도 서울시에서 대형 마트 등을 추가로 출점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보존구역이 2㎞로 확대되면 사실상 서울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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