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림프종 암 추적 치료를 위해 삼성서울병원을 찾았다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에 감염됐고 결국 숨진 80번 환자에 대한 국가 배상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서울고등법원 민사9부 손철우 김형진 원종찬 판사)는 "1심 판결 중 대한민국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메르스 80번 환자 유족이 정부와 삼성생명공익복지재단,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해 정부가 유족에게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지만, 뒤집힌 겁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질병관리본부가 14번 환자(80번 환자와 같은 응급실 내원)에 대한 충분한 역학조사를 했다고 해도 망인에게 메르스 조기 치료의 기회가 주어졌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망인의 메르스 감염이 악성림프종의 예후에 영향에 영향을 줬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들었습니다.
결국 당국 공무원의 과실과, 망인의 메르스 감염에서 사망에 이르는 데까지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삼성서울병원과 서울대병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대신, 메르스 14번 환자가 경유한 평택성모병원에 대해 국가가 역학조사 등 대응을 부실하게 했다고 봤습니다.
메르스 14번 환자는 80번 환자와 같은 응급실에 입원하기 전 1번 환자가 나온 평택성모병원을 경유한 바 있는데, 당국이 14번 환자가 삼성서울병원에 내원하기 전 격리시키지 않았다는 게 공소사실이었습니다.
80번 환자는 2015년 5월 림프종 암 치료로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한 뒤 다음 달 확진 판정을 받았고, 그해 10월 메르스 격리 해제 조치로 퇴원했지만
이후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유족들을 대리해 국가와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 병원을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정부가 일전의 14번 환자 방역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80번 환자가 감염됐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박자은 기자/jadool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