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측은 공개적으로 알려진 내용을 인터넷 검색 등으로 수집한 정보로, 당사자, 즉 해당 재판부에 검사가 해를 끼칠 수도 없는 처지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으로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을 만든 당사자인 성상욱 고양지청 부장검사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직접 글을 올렸습니다.
"자료를 작성한 건 누구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게 아니라 공판검사들이 공소유지를 원활히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약점을 잡아 악용하는 게 '사찰'이지 처분권자에 관한 유의사항을 피처분자 입장에서 정리한 게 사찰이냐"고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거듭 "사찰이 맞다"는 입장입니다.
"법적 권한 없는 기관이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 분석, 관리하는 것이 사찰"이라며 "해당 문건엔 언론 등에 공개된 자료가 아닌 걸로 보이는 개인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문건은 특정 재판부의 특정 판사를 지목해 "행정처 16년도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이라는 기재가 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와 대검의 갈등은 이번 판사 사찰 의혹을 타고, 법원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한 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판사는 바보입니까'라는 글을 올려 "(해당 문건은) 재판부를 조종하겠다, 재판부 머리 위에 있겠다는 말과 같다"며 법원행정처에 책임자에 대해 고발을 해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사법계 전반으로 번지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오늘의 프레스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