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대한항공 소유의 송현동 땅에 공원화 계획을 세우면서 벌어진 양측의 갈등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 중재에 나섰던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26일 송현동 부지에서 서울시, 대한항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앞서 서울시가 지난 3월 대한항공 사유지인 송현동 땅을 공원화하려 하면서 갈등이 커지자 권익위가 중재에 나선지 5개월여 만이다. 대한항공은 권익위에 서울시 계획을 막아달라며 고충 민원을 냈고, 권익위는 5개월 동안 양측 의견을 조정해왔다.
권익위의 조정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민법상 '화해'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이번 현장조정회의에서 서울시, 대한항공, LH는 권익위 조정 절차를 통해 마련한 합의안에 서명할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LH가 송현동 땅을 매입하고
매각 가격의 경우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했지만, 감정평가 등을 거쳐 양측이 의견을 조율해 나갈 예정이다.
[배윤경 기자 bykj@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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