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최근 펀드 시장에서는 국내·해외 주식형 ETF에 자금이 몰리고 있다.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는 대규모 자금이 계속해서 빠지는 모습이다. 지난 16일 하루 국내·해외 주식형 ETF 순유입액은 1468억원으로 -1230억원을 기록한 국내 주식형 펀드보다 2698억원 많다. 최근 1주일 흐름을 보면 국내·해외 주식형 ETF에는 8593억원의 자금이 순유입됐지만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는 7424억원이 빠져나갔다. 최근 한 달 동안에는 국내·해외 주식형 ETF에 9496억원이 순유입됐지만 국내 주식형 펀드 설정액은 934억원 줄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ETF는 주식처럼 실시간 거래가 가능하고, 수수료도 펀드보다 저렴한 데다 올해 수익률도 괜찮은 편"이라며 "미국 주식을 사고 싶지만 직접 투자하기에 부담을 느끼는 투자자들까지 나스닥·S&P ETF에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 운용사들이 앞다퉈 나스닥·S&P ETF 보수를 세계 최저 수준으로 내리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불을 지핀 건 KB자산운용이다. KB자산운용은 지난 6일 상장한 'KBSTAR미국나스닥100 ETF' 보수를 세계 최저 수준인 연 0.07%로 책정했다. 이에 미래에셋자산운용도 12일 'TIGER미국나스닥100 ETF'와 'TIGER미국S&P500 ETF'의 보수를 연 0.3%에서 0.07%로 내렸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세제 혜택을 노리는 연금 가입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현재 ETF 투자가 가능한 퇴직연금 형태는 '근로자책임형(DC)'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대표적이다. 개인연금 역시 연금저축 계좌를 이용하면 ETF 투자가 가능하다.
연금저축 계좌를 통해 ETF 거래를 할 경우 과세가 연금 수령 시까지 늦춰진다. 또 세제 혜택을 위해 국내보단 해외 투자 비중이 높은 연금 특성을 감안하면 ETF의 장점이 더욱 부각된다. 실제 해외 지수형 ETF에 투자할 경우 연금소득세(3.3~5.5%)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발생한다. 또 올해부터 연말정산 연금 세액공제 한도액(총 700만원)이 50세 이상일 경우 900만원으로 확대되는 등 여러 혜택이 늘어난다.
다만 연금 계좌를 통한 국내 주식형 ETF의 경우 연금 계좌를 활용할 때 일반 계좌를 이용할 때보다 오히려 세 부담
[문지웅 기자 / 추동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