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김광석'을 통해 가수 고 김광석 씨의 아내 서해순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 씨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씨가 서 씨에게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지난 5월 대법원 민사 판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입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 씨가 만든 영화 '김광석'입니다.
이 씨는 영화에서 세상을 떠난 가수 김광석 씨가 그의 아내 서해순 씨에게 살해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형사 재판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시하고 부적절한 표현을 하긴 했지만, 공익적 목적을 갖고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이 씨에 대해 무죄 의견을 냈습니다.
이 씨는 형사 재판을 마친 뒤 "보도와 취재 과정의 진정성과 공익성을 감안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앞서 민사 재판은 정반대였습니다.
지난 5월 대법원은 "이 씨가 서 씨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인터뷰(☎) : 조태진 / 변호사
- "민사 재판에선 명예가 훼손됐다는 결과에 따라 배상 판결이 내려지지만, 형사 재판에서는 검사가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민·형사 재판의 결과가 엇갈리는 경우는 드물지만, 종종 나옵니다.
대법원은 가수 겸 배우 김현중 씨가 옛 여자친구에게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낸 민사재판에서 여자친구의 1억 원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형사재판에선 여자친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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