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떠난 가수 김광석의 타살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그의 부인 서해순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14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이 씨에 대해 무죄 의견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시하고 다소 거칠고 부적절한 표현을 하긴 했지만, 피고인의 행위가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모욕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이 피해자를 '최순실', '악마'로 표현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김광석의 죽음
이 씨는 영화 '김광석'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서 씨가 김광석과 영아를 살해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서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이혁근 기자 / root@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