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흉기'로 불리는 화물차에서 떨어진 판스프링에 의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지난달 8일 평택시 평택대교 인근 43번 국도를 운전해 지나가던 A씨의 차량 앞 유리 윗부분을 뚫고 들어와 조수석을 강타한 쇠붙이를 조사한 결과 판스프링으로 파악됐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당시 A씨 차량 조수석에는 아무도 타지 않아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A씨는 깜짝 놀라 갓길에 급정차한 뒤 경찰에 신고하고 조수석에 떨어져 있던 쇠붙이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길이 25㎝, 폭 10㎝가량의 이 쇠붙이는 판스프링으로 반대차로에서 달리던 화물차에서 떨어진 뒤 다른 차량이 이를 밟고 지나갈 때 튕겨 A씨 차량을 덮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이 판스프링을 부착했던 화물차와 도로에 떨어진 판스프링을 밟고 지나가 사고를 유발한 차량을 특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같은 방향 차로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가해차량이 특정되지만, 이번 사고처럼 반대방향 차로에서 판스프링이 날라와 발생한 사고는 피해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알기 어려워 사고 발생 시간 이곳을 지나간 차량을 모두 살펴봐야 해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판스프링을 부착했던 화물차와 이를 밟아 사고를 유발한 차량이 특정되면 화물차주와 사고 유발 차량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A씨가 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중고자동차 판매 사이트인 보배드림에 올려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판스프링 관련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댓글이 잇따라 달렸습니다.
판스프링은 노면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차량 하부에 설치하는 완충장치의 하나로, 화물차 적재함이 옆으로 벌어지며 화물이 쏟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를 적재함 옆에 지지대로 삼아 끼워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도로로 떨어진 판스프링을 다른 차량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밟고 지나가면서 튕겨 다른 차를 덮쳐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8년 1월 25일 이천시 중부고속도로 호법분기점에서 1차로를 달리던 승용차에 날아든 판스프링에 운전자가 목 부위를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올해 8월에는 경부고속도로에서 한 차량에 판스프링이 날아들어 운전자가
한국도로공사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판스프링을 비롯해 도로에서 수거된 차량 낙하물은 126만6천480건으로 해마다 25만건가량입니다.
낙하물로 인한 사고는 2015년 48건(부상 8명), 2016년 46건(부상 6명), 2017년 43건(부상 3명), 2018년 40건(사망 2명·부상 6명)이 발생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