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공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1~2인 가구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을 개선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월 14일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됐던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과 국토교통부 규제혁신심의회에서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 등에 대한 후속조치다.
↑ [자료 제공 = 국토부] |
다만 저소득층을 배려하기 위해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현행 소득요건인 100%(맞벌이 120%) 이하에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는 우선 공급 탈락자와 함께 완화된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제로 선정한다.
현재 생애최초로 분양가 6억원 이상의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에 한해 완화했던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분양가격·우선공급 등의 구분없이 전체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는 소득요건을 완화해 13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 탈락자와 함께 추첨제로 선정한다.
↑ [자료 제공 = 국토부] |
이에 1~2인 가구에 한해 현행 소득기준 대비 1인 가구는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 상향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제외한 영구임대 2순위 입주자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를 적용할 때 1인 가구는 현재 약 132만원(최저임금 179만원)이 적용되나, 개정 이후에는 70%를 적용해 약 185만원으로 완화한다.
정부가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등에 적용될 사전청약제도 도입의 근거도 마련했다. 입주예약자 모집·선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지침을 제정할 예정이다.
또한 고령자복지주택 대상 주택을 영구임대 외에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대해 고령자 맞춤 서비스의 수혜범위를 확대하고, 청약 경쟁 시 장기요양 등급자(3등급 이하)에 대한 우선선정 기준을 마련해 고령자가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는 것을 적극 지원한다.
이 외에도 현재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신청 접수일로부터 1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정공고의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 없어 입주자 선정 등에 영향을 주는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5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도록 바꾼다.
혼인신고 이전에 출산한 자녀를 둔 신혼부부의 경우 현재 공공주택의 우선공급·특별공급 1순위 자격을 부여하고 있지 않으나, 앞으로는 혼인기간 중 출산한 신혼부부와 동일하게 1순위 자격을 부여토록 변경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맞벌이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 계층에게 보다 많은 청약당첨의 기회가 돌아가고, 저소득 1~2인 가구가 주거지원 대상에서 소외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서민의 주거안정 등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관련
입법예고 기간은 11월 13일부터 12월 23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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