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중개업소 전경 [사진 매경DB] |
12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이하 센터)에 따르면, 신고자 페널티 부과율이 8월 2.06%(271명), 9월 2.83%(195명)으로 집계된데 이어 10월에는 3.50%(263명)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고자 페널티는 정상매물을 허위매물이라고 신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페널티다. 총 14일간 부동산센터 참여사 매물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신고자 페널티 부과율이 증가한 이유로는 센터 검증력 상승과 신고자 인증 방법 변경 등 시스템이 개선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센터는 허위매물과 마찬가지로 허위 신고도 선량한 중개사의 피해를 유발하고, 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고 보고 신고자 검증 방식을 개선했다.
실제 지난 9월 검증 개선을 위해 서버 업그레이드를 실시했으며, 신고자 인증 방식도 기존의 참여사 아이디 접속 방식에서 휴대폰 본인 인증 방식으로 바꿔 무분별한 신고를 줄였다.
KISO 관계자는 "허위 신고는 선량한 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할 수 있다"며 "특히 집값 담합 등의 의도로 허위 신고를 할 경우 시장 교란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자료 KISO] |
서울시와 경기도 신고 건수는 전월 대비 감소했다. 서울시의 9월 허위매물 신고건수는 2680건(39%)을 기록해 1위를 차지했으나, 10월 1984건(26%)으로 2위로 감소했다. 경기도도 9월 2040건(30%)을 기록해 신고 건수 2위를 차지했으나 10월 1685건(22%)으로 3위로 떨어졌다.
10월 허위매물 신고건 동별 통계에 따르면 부산지역이 허위매물 신고 최다 지역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1위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2위 부산시 수영구 민락동, 4위 부산시 남구 대연동 등으로 1위부터 1
KISO 관계자는 "부산지역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10월 허위매물 신고 건수 또한 부산지역이 많았다"며 "허위매물 신고는 해당 지역 부동산 관심도와 비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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