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오늘(10일) 오후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3곳과 소속 임직원의 제재 수위를 논의하는 심의위원회를 엽니다.
금감원이 사전 통보했던 대로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등 기관 3곳과 다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중징계가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라임 사태와 관련한 이들 증권사의 제재심의위원회는 이날로 세 번째 열리는 것입니다.
각 증권사는 지난달 29일과 이달 5일 열린 1·2차 제재심에서 차례로 열띤 방어전을 펼쳤습니다.
신한금융투자 김형진·김병철 전 대표, KB증권 박정림 대표·윤경은 전 대표 등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이미 2차례 제재심을 통해 증권사들의 소명과 금감원 검사국의 의견 진술이 상당 부분 이뤄졌기 때문에 이날은 미진한 부분을 중심으로 추가 질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위원들이 제재 수위를 논의하다가 궁금증이 생기면 제재 대상자를 불러 입장을 듣고자 할 수 있는 만큼 제재 대상에 오른 전·현직 CEO들도 참석해 결과를 기다릴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제재심 위원들이 쉽사리 결론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이날 제재 수위를 결론짓지 않고 4차 제재심을 개최하기로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신한금융투자 등 3곳에 기관경고와 영업정지 등 중징계 조치안을 사전 통보했습니다. 펀드 판매 당시 근무한 증권사 대표에게도 직무정지를 염두에 둔 중징계(해임 권고∼문책 경고)를 통보했습니다.
증권사들은 앞서 1·2차 제재심에서 내부 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을 물어 경영진에게까지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지나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에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 실효성 기준이 모호하고 CEO 제재 근거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금융회사 임원이 문책 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됩니다. KB증권은 현직 CEO가 제재 대
증권업계 CEO 30여명은 지난달 27일 라임 사태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는데 제재심에서 긍정적으로 참작될지 주목됩니다.
제재 수위는 금감원 제재심과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금감원의 제재 결정이 반드시 원안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MBN 온라인뉴스팀]